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을 채권 회수에 사용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그 소득이 채무자회사에 귀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채권자단이 채권회수를 위해 회사를 경영하고, 채권회수 후 그 경영권을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넘겼다면, 그 대표이사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 귀속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회사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소득이 채무자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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