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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고소송에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르면, 항고소송에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공격방어방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새로운 주장을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의 특성상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권리 보장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심에서 제기하지 않은 사항도 항고소송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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