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목욕장 영업허가 후 특수목욕장 및 복합목욕장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일반목욕장 영업허가를 받은 후, 사우나 영업을 하며 특수목욕장 및 복합목욕장 영업을 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실제 영업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시정지시도 2회에 그쳤으며, 처분으로 인한 원고 및 일반 공중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가장 무거운 처분인 영업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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