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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남편의 부동산이 제3자를 거쳐 아내에게 양도된 경우,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다시 아내에게 양도된 경우라도, 제3자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제3자가 동종 업종에서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더라도, 특수관계자인 동향관계나 동일 직장관계 등의 명백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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