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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별도로 공제받고자 한다면, 납세자가 매입원가 등의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장부나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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