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 당시 자산 양도시기가 중도금 수령일로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수령한 날로 정해집니다. 즉,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등기부상의 양도일자를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도금 수령일이 자산 양도의 실질적인 이행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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