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기준시가 결정 방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다시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1항과 제2항과 모순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법한 위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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