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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때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시점으로 봅니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를 대체하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요물계약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대물변제가 성립하고 기존 채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양도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유상양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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