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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원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본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는 선행기술과 비교한 작용효과의 현저한 향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원발명은 광채효과를 나타내는 크리소베릴단 결정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마지막 공정인 열처리 단계에서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 듯 보이나, 열처리 온도가 본원발명의 포괄적인 온도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처리 시간 역시 동일하여, 이러한 열처리 기술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에 비해 현저하게 진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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