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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건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외관은 다르지만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본건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과 관념에서 유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본건상표는 '케리그린'으로, 인용상표(1)는 '케리부룩', 인용상표(2)는 '케리부루'로 호칭됩니다. 이들 상표는 모두 어두에 '케리'라는 동일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현대 거래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약칭 관행에 따라 '케리'로 줄여서 호칭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관념적으로도 '케리그린'은 젖소가 있는 초원을, '케리부룩'은 젖소가 있는 시내를, '케리부루'는 젖소가 있는 푸른 초원을 연상시켜 서로 유사한 이미지를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상표는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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