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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없이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규정은 실질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회피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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