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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자가 상속세 감액을 위한 수정신청을 했을 때,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부과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감액수정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감액경정청구권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거부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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