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리직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임차 중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해 회사 이름으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리직원 명의로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을 되돌려받았고, 이는 경매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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