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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 지가변동률보다 현저히 저율인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않은 감정평가는 잘못된 것인가요?

Answer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및 그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 시 도매물가상승률이 지가변동률에 비해 현저히 낮아 토지보상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매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보상액이 더 적게 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가의 적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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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 지가변동률보다 현저히 저율인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않은 감정평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