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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어비스표 'digital'이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 수선보수업과 관련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어비스표 'digital'은 '손가락 모양의, 디지틀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선보수업과 관련하여 '디지틀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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