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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 고시된 지역 내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표준지를 알 수 없는 감정평가가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준지가 고시된 지역 내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보상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유사한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에서 수용대상토지의 표준지가 어떤 토지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면, 이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는 보상액을 산정하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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