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대해 비과세 결의를 한 경우, 비과세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의5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시점인 '증여세부과 당시'는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대해 비과세 결의를 했더라도, 그 비과세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서는 과세관청이 당시 증여재산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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