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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세 중과세 제외사유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르면, 주거 이외의 용도로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과 대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설계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대지까지 매도한 경우에는 주거 이외의 용도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취득세 중과세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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