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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하나의 건물에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주거용 부분이 크다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보다 크거나 동일한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양도자와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해석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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