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지된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기존 고안에 부가결합한 경우에도 실용신안법상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지된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기존의 고안에 부가결합한 경우에는, 해당 고안이 기존 기술들보다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져야 실용신안법상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의 작용효과를 결합한 것만으로는 신규성을 갖춘 고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합 이전보다 기술적 진보가 나타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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