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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토지와 지목이 동일하지만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른 거래사례토지를 참작하지 않은 감정평가는 적정한가요?

Answer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면, 수용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와 근접해 있는 거래사례토지가 지목은 동일하더라도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이 다르다면, 해당 거래사례토지를 참작하지 않은 감정평가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매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토지를 찾기 어렵고, 참조된 거래사례토지가 실제로 유사성을 지니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사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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