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전촉진지역 내에서 장기간 용도가 폐지된 공장을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공업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35조에 따르면, 이전촉진지역 내에서 운영되던 공장이 용도가 폐지된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존 공장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개축하여 종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새로운 공장의 신설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진행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관할관청의 처분은 정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