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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 고시된 지역 내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서 가격평가가 적법한 것으로 본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기준지가 고시된 지역 내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서 가격평가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시점수정한 가격과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보상선례가격 등이 유사하며, 표준지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에 위치하여 개별 요인들이 유사한 경우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평가서에 개별 요인을 수치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적법한 평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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