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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기인이 회사 설립 이전에 취득한 권리와 의무는 회사에 자동으로 귀속되나요?
Answer
상법 제172조에 따르면, 발기인이 회사 설립 이전에 취득한 권리와 의무는 설립 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발기인 개인이나 발기인 조합에 귀속됩니다. 이를 설립된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양수나 채무인수와 같은 특별한 이전행위가 필요합니다. 설립 중의 회사란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와 의무가 설립된 회사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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