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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수관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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