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여로 의제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했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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