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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된 토지에 대해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그 토지가 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결과 발생한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액 산정 원칙에 위배되며, 토지의 원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잘못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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