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거래사례 토지가 인근유사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거래사례 토지가 인근유사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인접해야 하고,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등이 유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대상 토지가 공장부지이며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경우, 거래사례 토지가 주거지역이거나 상가 및 주택이 혼재된 지역이라면 인근유사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 시기가 수용재결 시점에서 4개월 또는 7개월 후라면, 그 거래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통상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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