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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가요?

Answer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투기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사전에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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