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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 부지 내 영세상인들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철거명령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원고가 시장운영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철거 대상 건물의 소유자나 건축주가 아니었으므로 철거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건축주 등의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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