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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급주택을 승계취득한 경우, 주거 이외의 용도로 취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실제 취득 당시 취득자의 의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도 주거 이외의 용도에 해당하나, 취득 당시의 상황과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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