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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정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와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감정서에는 가격산정요인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비록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평가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가격산정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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