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의 사업폐지 후 잔존재화가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그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후 그 잔존재화가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대금이 과세액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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