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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해 송달을 시도한 후, 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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