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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등록말소처분 후 등록명의자가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대체신청에 따라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된 경우,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등록말소처분 후 등록명의자가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대체신청에 따라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비록 등록말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등록이 회복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명의자가 자신의 신청을 통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상태와 동일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원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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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말소처분 후 등록명의자가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대체신청에 따라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된 경우, 등록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