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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준공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주가 준공된 건축물을 임의로 개수 또는 보수한 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와 제6조,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준공처분을 받은 후 건축주가 이를 임의로 개수·보수했다고 해서 준공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준공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하자가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처분이 무효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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