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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부동산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1조와 관련되며, 단 구체적인 경비항목에 대한 입증의 난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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