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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매시장의 개설허가가 취소되고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이 취소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Answer

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취소와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 취소 절차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 도매시장 폐쇄조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해당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그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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