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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된 경우 잠정등급을 설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나요?

Answer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정황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규정한 잠정등급은 유효합니다. 이 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의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따른 토지등급의 수정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과세요건인 과세시가표준액의 토지등급을 새로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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