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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기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는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어 재심 사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따른 30일의 재심제기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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