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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동자동 14-80 외'라고만 기재한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을 '동자동 14-80 외'라고만 기재하고, 과세표준액도 총금액만 기재한 경우, 이는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과세표준액과 세액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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