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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Answer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되,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납세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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