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공급가액이 일반적인 거래보다 낮을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본다고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공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해진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로 개척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갑회사가 을에게 병회사 제품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 10%~11.2%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것은 시장개척을 위한 합리적인 행위로 판단되어 부당한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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