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매시장이 폐쇄된 경우, 지정도매인에 대한 지정승인 취소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도매시장은 지정도매인의 존속을 전제로 운영되므로, 도매시장이 폐쇄된 경우 지정도매인에 대한 지정승인 취소는 적법한 처분입니다. 비록 원고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폐쇄된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에 대한 지정승인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며, 도지사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 제4항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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