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압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압류채권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세징수법 제45조와 제47조,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급효는 압류채권자에게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압류 후에 경료되었을 경우, 그 소급효가 압류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제3취득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압류는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며, 이 효력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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