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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탐문조사에 의한 유추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42조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탐문조사에 의해 유추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이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산정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탐문조사에 의해 유추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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