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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이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요?
Answer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은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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