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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르면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며 납부기한 경과 시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도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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