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증빙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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