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할 때,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이자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나요?

Answer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하면서 현금거래나 통상적인 대금결제 방법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을 영업으로 대여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할 때,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이자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