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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할 때,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이자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나요?
Answer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하면서 현금거래나 통상적인 대금결제 방법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을 영업으로 대여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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